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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과 공장의 확인·설명서 양식

정상의공인중개사 2020. 3. 2. 07:45

[질의내용]
 
아파트형공장을 매매 또는 임차시 확인·설명서 양식은 어떤 것을 사용해야하나요? 비주거용 건축물의 공장용을 사용해야하는지? 공장재단, 입목재단 등의 확인·설명서 양식을 사용 해야하는지요?
 
[회신내용]
 
공장저당법 제3조(공장재단의 정의)에 따라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써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므로,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써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이 중개대상물일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입목·광업재단·공 장재단” 서식을 사용하고,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공장건물을 중개하는 경우는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2009.03.17, 수정일자 201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