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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20. 4. 20. 07:32

[질의내용]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 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 또한 같은 법 제25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 등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 무의 수행이 가능함. 다만, 같은 법 제25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당해 개업공인중 개사와 같이 서명·날인하여야 함.
【국토교통부 2008.01.10, 수정일자 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