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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호시설의 종류를 어떤 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정상의공인중개사
2020. 4. 27. 07:59
[질의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중 ⑥항 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종류를 어떤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는 지?
[회신내용]
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1km 이내)”이라 함은 사회통념상으로 혐오 또는 기피하는 시설로 여겨지는 것들이 이에 해당될 것임. 예를 들면, 쓰레기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이 이에 해당될 것임.
【국토교통부 2008.01.10, 수정일자 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