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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중인 비선호 시설도 설명하여야 하는지?
정상의공인중개사
2020. 5. 4. 08:22
[질의내용]
아직 준공 전 건축중인 비선호 시설도 설명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비선호시설이 중개대상물의 반경 1km이내에 있는지 없는지 조사, 확인하여 비선호시설이 있을 경우 종류 및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하나, 현재 비선호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혐오 또는 기피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비선호시설존재 여부 등을 확인·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준공전 건축중인 시설이라도 중개대상물 인근 시설로서 설명해 주는것이 바랍직하다고 판단되며,
질의하신 시설이 비선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인근 시설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적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국토교통부 1AA-1712-115588, 201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