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이 비선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질의내용]
1.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1㎞내 설명해야할 비선호시설중 아파트로부터 200m 초과 거리에 위치한 송전탑이 해당되는지?
2.영구임대아파트와 공단도 설명해야할 비선호시설에 해당되는지?
3.설명해야할 비선호시설은 특정되어 정해진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명시된 특정시설이 있는지?
4.많은 비선호시설물중 일부를 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그중 일부시설물이 설명에 누락된 경우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위반되는지?
[회신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비선호시설이 중개대상물의 반경 1km이내에 있는지 없는지 조사, 확인하여 비선호시설이 있을 경우 종류 및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합니다.
현재 비선호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마련되어있지 않으나, 사회통념상 혐오 또는 기피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유사 판례(대법원 2002두3263,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3가합2277)에 따르면 해당 건물도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오염 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비선호시설에 대한 몇가지 판례를 알려드립니다.
‘장례식장’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로서 우리 사회의 장례문화가 점차 장례식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과 달리 기피시설이나 혐오시 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인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과 유사한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대전고법 2013.7.4. 선고 2013누 466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특고압송전탑이 설치되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경우 이를 비선호시설로 인정 한(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3가합2277)판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신 시설이 비선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인근 시설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적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