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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하자, 벽지균열, 에어컨 누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20. 7. 6. 13:54

[질의내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난방의 하자, 벽지균열, 에어컨 누수 여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난방 작동상태, 벽면의 균열 및 누수 상태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함.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관할 등록관청은 과태료 처분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 2008.01.10, 수정일자 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