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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용도변경)을 주거용으로 임대차할 경우 확인·설명서 작성방법

정상의공인중개사 2020. 7. 26. 22:25

[질의내용]

불법건축물(용도변경) 등을 주거용으로 임대차할 경우에는 확인ㆍ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불법용도변경 등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할 경우에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함.

 

【국토교통부 2008.01.10, 수정일자 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