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보조원이 취득시 제세 감면 정보를 잘못 설명한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20. 9. 21. 08:57

[판결요지]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 에 따라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확인하여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였는데, 중개보조원은 2011.
12월 말일까지 잔금지급을 마칠 경우에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한시적으로 50%씩 감면 되고 이 아파트의 매매와 같이 잔금을 2012. 4. 28.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매매의 경우에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50%씩 감면되어 취득가액의 2.2%라고 잘못 설명하였고, 이로 인하여 매수인들은 실제 본인들이 부담하여야할 세금을 감안하여 이 아파트의 매수 여부를 결정할 기회나 잔금 지급기일을 2011.12월말 이전으로 정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 제30조 제1항 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중개보조원의 과실로 인하여 매수인들이 입은 손해(매수인들이 감면받지 못한채 납부한 세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서울동부지법 2013.10.23. 선고 2013나29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