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확인·설명의무에 따른 근거자료 제시의 범위

정상의공인중개사 2020. 11. 2. 08:46

[ 판결요지 ]

중개업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 차계약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중개대상 다가구주택에 다수의 임차인과 임대차보증금이 있다고만 설명하고, 계약 당시 잠재되어 있던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여 임차의뢰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감당하여야 할 위험성의 정도나 범위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에 이르도록 하였고, 이후 잠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임차의뢰인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는 중개업자로서의 확인·설명의무 위반한 것이다.(대 구지법 2014.6.20. 선고 2013가단563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