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식당 임대차계약 중개시 식당 인·허가관련 사항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정상의공인중개사
2021. 1. 4. 08:22
[질의내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식당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차인의 식당 인·허가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공인중개사법」제25조 및 동 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사항에 대하여 확인·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음.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용도에 대해 확인·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도에 대해서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음식점 영업 이가능한 지 여부까지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봄.
【국토교통부 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