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중개사의 내진성능 확인 및 작성방법
정상의공인중개사
2021. 3. 22. 07:44
[질의내용]
공인중개사가 건축물중개시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내진성능을 확인하여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내진성능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 니다. 이럴 경우 내진성능을 어떻게 기재하는지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표시없음 "으로 기재하면 되는지요?
[회신내용]
금회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424호, 7.31시행)에 따라 중개대 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건축물 대장에서 내진설계 적용 여부 및 내진능력을 파악 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98호)”에 따라 내진관련 사항은 ‘17.1.20 이후 건축허가·신고,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 므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해당내용 없음” 등을 표기하면 됨.
【국토교통부 2017.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