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및 거래당사자 인적사항의 범위
정상의공인중개사
2021. 4. 5. 08:56
[질의내용]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방법과 거래당사자 인적사항의 범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 알선 후 발급해야 하는 서식 중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 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계약(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행 공인중개사 법에서는 별도 법정양식으로 계약서 서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계약서 서식을 법정 양식으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자유롭게 서식이나 내용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동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제8호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1호의 인적사항의 범위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등이 거래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 거래당사자의 성명이나 그 밖에 거래에 필요한 인적관련 사항을 기입하여야 하지만 그 범위는 구체적인 거래사실관 계에 따라 정하여져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2009.01.08, 수정일자 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