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상가건물의 2인 공동매수 계약시 위임여부 미확인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위반사항

정상의공인중개사 2021. 5. 24. 06:26

[질의내용]

상가건물을 2인의 공동소유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나중에 공동매수자인 아들이 자신의 위임여부 확인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는?

[회신내용]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서를 거래당사자 본인이 아닌 대리 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리인이 민법 등 사적계약을 규율하는 법령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대리권한을 보유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의 위반으로 동법 제39조제1항8호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