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중개시 중개의뢰인의 허락 여부
[질의내용]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손님과 공동중개를 하여 주택 월세 계약을 하였읍니다. 임차인과 공동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 와 현장을 보고와서 계약을 체결 하게 되었읍니다. 임대인이 지방에 상주 하고 있어 전화통화후 육하원칙에 맞추어 녹음하고 제가 일방의 대리인이 되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25일 후에 잔금일에 소유권자가 오기로 하는 계약입니 다. 잔금날 소유권자가 와서 계약서에 서명을 부탁하니 계약서 부수가 4장이라고 서명을 거부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중개로 인하여 임대인1부 임차인1부 공동 공인중개사 2명이 1부씩 4장이 맞다고 하니 소유권자가 공동중개라는 말도 없었고 공동중개하는 공인중개사도 모르는 사람이라 먼저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고 계약서 3부만 작성 한다고 합니다.
1. 공동중개시 매도인 매수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2. 계약서 작성을 3부만 한다고 할 때 공인중개사 보관의무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3. 동의 없이 계약서 4부 작성이 불법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신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규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그 사본을 보관토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중개시에는 거래계약서 2부를 작성(원본)하여 거래당사 자에게 교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원본을 복사하여 사본 2부를 만들어 서로 보관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더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등록관청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공동중개시 중개의뢰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공인중 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공인중개사법 제29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동중개시에는 사전에 공동중개를 한다고 알려 주신 것이 좋겠다고 사료되나, 구체 적인 판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 201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