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인적사항 기재방법
[질의내용]
1. 표준임대차계약서 계약자 중 임대인(갑)의 당사자 표시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 번호)"가 있습니다. 이 난에는 1)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병기하여 기재하는지, 2)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중 하나만 기재하면 되는지요?
ex) 1) 600101-1234567(100-88-11111), 2) 600101-1234567 or 100-88-11111
2. 위 당사자 표시 중 임대인(갑)이 법인인 경우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난에 1)법인등록번호(예, 111111-1234567)를 기재하는지, 2)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예,60010 1-1234567)를 기재하는지, 3)둘 중 하나만 기재하는지, 4)법인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주민 등록번호 둘 다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ex) 1) 111111-1234567, 2) 600101-1234567, 3) 111111-1234567 or 600101-12345
67, 4) 111111-1234567(600101-1234567)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에 대하여 명확한 기재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임대조건을 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계약자 중 갑(임대인)의 인적사항 기재란에 임대 인이 개인 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 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2017.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