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주민등록 이전과 주택 거주는 먼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상의공인중개사
2021. 8. 30. 09:08
질문
주민등록 이전과 주택 거주는 먼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압류가 들어오고 그 후 확정일자인을 받았을 때 우선변제가 가능한지?
답변
우선변제권을 갖춘 날보다 앞선 가압류 채권자에 우선 할 수는 없으나 저당권자가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받듯이 앞선 가압류 채권자와 평등한 배당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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