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계약에 관한 수고비,
법정 중개수수료 제한 안받는다
2004년 4월 공인중개사 K씨는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 권리금 3000만원에 종로구 내 한 식당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했다. 계약성사 대가로 K씨는 매수자인 J씨에게 수수료 70만원을 받았다. 그 뒤 J씨는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했다‘며 종로구청에 진정서를 냈다.
종로구청은 같은 해 12월 옛 부동산중개업법 15조 2호 위반(중개수수료 과다청구) 혐의로 K씨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를 내렸다.
이에 따라 K씨는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항소심에서 잇달아 승소했고, 이에 불복한 종로구청은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1부(주심 고현철)는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이 한꺼번에 이뤄지고 K씨가 포괄적으로 수수료(중개수수료+권리금 수고비)를 받았다면 중개수수료 과다청구가 아니라는 원심을 확정해 K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상가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외에 상가시설ㆍ집기ㆍ영업권 등에 대한 상가 권리금 계약과 관련해 중개업자가 별도의 수고비를 받아도 적법하다는 첫 대법원 판례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상가 권리금계약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중개수수료에 포함시킨 뒤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딱지를 붙여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관할구청의 관행은 물론 검찰의 벌금 부과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상가권리금 수수료 수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권리금 수수료가 과도할 때 이를 둘러싼 다툼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과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다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적 재산가치의 양도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며 "따라서 유ㆍ무형 재산적 가치를 넘겨주고 이에 따른 권리금을 받도록 한것은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리금 매매 자체가 부동산 중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받은 수수료는 중개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수고비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정 중개수수료 제한 안받는다
2004년 4월 공인중개사 K씨는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 권리금 3000만원에 종로구 내 한 식당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했다. 계약성사 대가로 K씨는 매수자인 J씨에게 수수료 70만원을 받았다. 그 뒤 J씨는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했다‘며 종로구청에 진정서를 냈다.
종로구청은 같은 해 12월 옛 부동산중개업법 15조 2호 위반(중개수수료 과다청구) 혐의로 K씨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를 내렸다.
이에 따라 K씨는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항소심에서 잇달아 승소했고, 이에 불복한 종로구청은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1부(주심 고현철)는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이 한꺼번에 이뤄지고 K씨가 포괄적으로 수수료(중개수수료+권리금 수고비)를 받았다면 중개수수료 과다청구가 아니라는 원심을 확정해 K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상가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외에 상가시설ㆍ집기ㆍ영업권 등에 대한 상가 권리금 계약과 관련해 중개업자가 별도의 수고비를 받아도 적법하다는 첫 대법원 판례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상가 권리금계약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중개수수료에 포함시킨 뒤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딱지를 붙여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관할구청의 관행은 물론 검찰의 벌금 부과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상가권리금 수수료 수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권리금 수수료가 과도할 때 이를 둘러싼 다툼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과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다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적 재산가치의 양도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며 "따라서 유ㆍ무형 재산적 가치를 넘겨주고 이에 따른 권리금을 받도록 한것은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리금 매매 자체가 부동산 중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받은 수수료는 중개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수고비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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