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공인중개사를 소속공인중개사로 신고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동 법에 위반 된다고 볼 수는 없음. 그러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였다면 소속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서 작성, 거래계약서 체결과 같은 중요한 행위는 수 없음. 만약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한 자에게 위의 행위를 수행하게 하였다면 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해당될 수 있음. 중개실무 2022.08.22
중개법인이 관할관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대표자만 질문 중개법인이 관할관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대표자만 종별(법인에서 개인)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관할관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대표자만 개인인 중개업자로 전환 할 경우 당해 중개법인의 대표자만 개인인 중개업자로 전환할 경우 당해 중개법인의 이전신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됨. 또한 이 경우 전환되는 개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신규로 교부하면 될 것임. 중개실무 2022.08.15
업무정지와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폐업과 관련) 질문 1. 업무정지 처분 전 폐업한 경우 2. 업무정지 처분 후 폐업한 경우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0조, 제21조와 관련하여 1. 업무정지 처분 전 폐업한 경우에는 1) 1년 이내 재등록 : 제40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2) 1년 이후 재등록 : 행정처분 하지 아니함.(법 제40조3항제2호) 2. 업무정지 처분 후 폐업한 경우(법 제10조제1항제9호) 1) 업무정지기간 경과 전 : 개설등록 불가 2) 업무정지기간 경과 후 : 개설등록 가능(이 경우 폐업에 불구하고 업무정지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봄) 위의 2. 업무정지 처분 후 폐업하고 다시 개설등록을 했을 때 법 제40조제2항의 경우(행정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는 행정제.. 중개실무 2022.08.08
중개보조원의 전단지나 정보신문에 전화번호 중개업법 저촉여부? 질문 중개보조원이 전단지나 정보신문 등에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광고(전신주 등 광고 포함)하는 경우 중개업법 저촉 여부? 답변 개인이 자기의 부동산을 임대 또는 매매하기 위하여 생활정 등에 단순히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는 것은 중개행위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중개업자(중개보조원 등)가 자신의 명으로 온라인 또는 생활정 등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전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거나 전단지 등을 배포하여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무등록 중개행위의 해당 여부는 이와 같은 광고행위를 통한 거래알선 행위의 개입 여부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중개실무 2022.08.01
중개업자가 범법행위로 재판 중인 경우 합동사무소로 등록 할 수 있는지? 질문 기존 중개업자가 범법행위로 재판 중인 경우 당해 사무소를 다른 중개업자가 합동사무소로 등록 할 수 있는지? 답변 합동사무소 개설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기존 중개업자가 재판중인 사실만으로 합동사무소 개설등록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임. 중개실무 2022.07.25
업무정지 상태에서 합동사무소로 이전이 가능 한지? 질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가 다른 등록관청의 중개업자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정지 상태에서 합동사무소로 이전이 가능 한지? 답변 중개업자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도 사무소 이전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합동사무소로 이전할 경우 기존 중개업자의 사무소 승낙을 받아 이전이 가능할 것임. 다만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는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음. 중개실무 2022.07.18
간이천막 및 컨테이너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한지? 질문 간이천막 및 컨테이너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시 사무소 기준에 접합한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천막이나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떳다방 같은 시설물을 말함)을 설치할 수 없으며,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항구적인 영업 등을 위한 건축물이 아니고 건축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전기 등 공공재 공급의 설치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 중개사무소로 적합하지 않음. 중개실무 2022.07.11
외국인이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 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외국인이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 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한 경우 절차, 신원조회 및 공제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는지? 답변 외국인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한 중개업 개설등록이 가능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및 신청서류, 공제가입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외국인(개인)의 경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동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함. 중개실무 2022.06.13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 중 이전신고 후 사무실이 미확보 된 상태의 경우? 질문 타 등록관청에서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 중 이전신고가 접수 수리되어 당해 중개업자의 서류가 송달되었으나 현장을 방문해 보니 사무실이 미확보 된 상태의 경우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타 등록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기간 중인 중개업자의 이전신고가 접수 되었으나 그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사무실을 확보 하도록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 되므로 동 법 제2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임. 중개실무 2022.06.06
중개법인은 임원의 과반수가 공인중개사 자격요건을 충족 하여야 하는지? 질문 중개법인을 상법상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형태로 설립할 경우 사원 또는 임원의 과반수가 공인중개사 자격요건을 충족 하여야 하는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법인의 사원이라 함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 임원은 그 외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임원을 말함. 따라서 법인의 중개사무소를 개설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해당되는 사원 또는 임원의 1/3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함. 중개실무 20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