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보조원이 전단지나 정보신문 등에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광고(전신주 등 광고 포함)하는 경우 중개업법 저촉 여부? 답변 개인이 자기의 부동산을 임대 또는 매매하기 위하여 생활정 등에 단순히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는 것은 중개행위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중개업자(중개보조원 등)가 자신의 명으로 온라인 또는 생활정 등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전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거나 전단지 등을 배포하여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무등록 중개행위의 해당 여부는 이와 같은 광고행위를 통한 거래알선 행위의 개입 여부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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