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업무정지 상태에서 합동사무소로 이전이 가능 한지?

정상의공인중개사 2022. 7. 18. 08:07

질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가 다른 등록관청의 중개업자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정지 상태에서 합동사무소로 이전이 가능 한지?




답변


중개업자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도 사무소 이전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합동사무소로 이전할 경우 기존 중개업자의 사무소 승낙을 받아 이전이 가능할 것임. 다만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는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