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국인이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 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한 경우 절차, 신원조회 및 공제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는지? 답변 외국인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한 중개업 개설등록이 가능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및 신청서류, 공제가입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외국인(개인)의 경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동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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