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간이천막 및 컨테이너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시 사무소 기준에 접합한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천막이나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떳다방 같은 시설물을 말함)을 설치할 수 없으며,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항구적인 영업 등을 위한 건축물이 아니고
건축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전기 등 공공재 공급의 설치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 중개사무소로 적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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