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법인이 관할관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대표자만 종별(법인에서 개인)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관할관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대표자만 개인인 중개업자로 전환 할 경우 당해 중개법인의 대표자만 개인인 중개업자로 전환할 경우 당해 중개법인의 이전신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됨. 또한 이 경우 전환되는 개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신규로 교부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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