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632

건축법, 주택법 기타 법령상 제한을 이유로 개설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질문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심사에 있어 건축법, 주택법 기타 법령상 제한을 이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답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한 외 타 법에 의한 제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등록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

중개실무 2022.05.16

경, 공매 부동산의 알선. 입찰대리 사전절차, 관련 의무사항은 무엇인지?

질문 중개업자가 경, 공매 부동산의 알선. 입찰대리 등 전반에 관하여 업무를 할 경우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사전절차, 관련 의무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음. 중개업자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정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음. 또한 동 법에서 위임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중개실무 2022.05.09

중개사무소는 사무실의 벽면이 천장까지 설치되어야 가능한지 여부?

질문 중개사무소를 확보함에 있어 사무실의 벽면이 천장까지 설치되어야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상 중개사무소의 벽면은 반드시 천장까지 설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독립된 공간으로 구획되어 중개행위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하다고 보아짐.

중개실무 2022.05.02

중개법인의 경우 인장등록 관할 관청은 어디인가?

질문 중개법인의 분사무소가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 인장 등록관청이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 인지 아니면 분사무소 관할 관청인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며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 시 사용할 인장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중개실무 2022.04.11

인테리어사무실과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공간 구분 여부?

질문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업자인 인테리어사무실과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벽 설치 등 중개사무소를 별동의 공간으로 구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서는 개인인 중개업자에 대해서 겸업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나 중개업자가 아닌 다른 업종의 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부동산중개사무소임을 알 수 있도록 다른 업종 사업자와 별동의 공간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임.

중개실무 2022.04.04

주택에 사무실을 갖추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건물인 주택에 사무실을 갖추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대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방법에 의하여 상용권을 확보 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있음. 따라서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려면 불법이나 무허가로 건축된 건물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도를 갖춘 경우이어야 할 것임. 주택의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등록관청에서 관계법령 및 건축물ㄹ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

중개실무 2022.03.28

구 중개법인에 대해 현행 중개법인 등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하여 허가된 중개법인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른 중개법인 등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법령, 동 시행규칙은 원칙적으로 2006년 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받은 중개법인의 경우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중개실무 2022.03.21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를 개설등록 명칭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질문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상호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명칭으로 변경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간판 등의 경우에 중개사무소에 대한 명칭을 사용. 강제하는 것임. 따라서 중개법인이 상법의 관련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본상의 명칭(상호)은 중개업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명칭에 적합하게 하여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봄.

중개실무 202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