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또는 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뜻하는지? 질문 공동중개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업자 란에 한 사람만 서명 날인을 해도 되는지 “서명 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뜻하는지 아니면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는지? 답변 공동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동책임이 따르므로 중개에 참여한 중개업자 모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부하고 중개업자 모두 사본을 보관 하여야 함. 또한 서명 날인의 의미는 중개업자가 서명과 날인을 같이 하는 것을 뜻함. 중개실무 2021.12.20
임차인의 인허가 관련사항 확인 설명 여부 질문 중개업자가 식당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차인의 식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동 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음. 동 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용도에 대해 확인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도에 대해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까지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봄. 중개실무 2021.12.06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및 벽면.. 질문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및 벽면 도배의 상태에 대해서 현장에서 중개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한 경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후 중개보조원이 동 계약서에 중개업자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중개업법 위반 여부 및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되는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 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대하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시 이러한 확인.설명을 하고 중개업자가 별도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동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동 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 가.. 중개실무 2021.11.29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을 1페이지 크기로 축소하여 작성 교부한 경우? 질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을 업무 편의상 1페이지 크기로 축소하여 작성 교부한 경우, 중개업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식”은 기재내용 및 쪽수, 규격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임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편의상 1페이지로 축소하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동 법령에 위배 됨. 중개실무 2021.11.22
토지소유자 미확인 등 불성실한 중개행위를 이유로 거래계약의 파기 가능 여부? 질문 대리인 위임장 소지 미확인, 토지소유자 미확인 등 중개업자의 불성실한 중개행위를 이유로 거래계약의 파기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중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의 과실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 할 것으로 봄. 또한 이와 별도로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 등록관청은 중개업자에 대해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중개실무 2021.11.15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행정처분? 질문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난방의 하자, 벽지균열, 에어컨누수 여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중개업자를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밑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는 난방 작동상태, 벽면의 균열 및 누수상태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 하여야 함. 또한 중개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동 법 제39.. 중개실무 2021.11.08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이후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 재작성 여부? 질문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이후 거래당사자간 합의로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 중개업자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후 잔금지급일에 거래금액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로 변경된 경우 중개업자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최초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거래금액을 정정 기록하여 교부하여야 할 것임. 또한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의 계약내용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도록 조력 하여야 할 것임. 중개실무 2021.11.01
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중개업자가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건물등기부등본상의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사항에 대하여 확인 하여 주지 않은 경우 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 계약의 중개 시 당해 주택 및 부속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동 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중개실무 2021.10.25
임차권 등기된 집을 임차 하려면 어떻게 해애 하나? 질문 임차권 등기된 집을 임차 하려면 어떻게 해애 하나? 답변 임차권 등기된 집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자 한다면 임대인 및 전 임차인과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 말소 방법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취하서 및 인감증명을 받아 등기를 말소 할 수 있도록 계약서 단서 조항 및 해약 조건에 명시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중개실무 2021.10.18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방법은? 질문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방법은? 답변 소재지 법원에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표시 신청취지와 이유 및 임차등기 원인이 된 사실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첨부물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인 거주사실확인서, 임차등기부분 표시를 위한 주택도면(일부분등기에 한함)이 필요하다. 중개실무 202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