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방법은? 답변 소재지 법원에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표시 신청취지와 이유 및 임차등기 원인이 된 사실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첨부물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인 거주사실확인서, 임차등기부분 표시를 위한 주택도면(일부분등기에 한함)이 필요하다. |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0) | 2021.10.25 |
---|---|
임차권 등기된 집을 임차 하려면 어떻게 해애 하나? (0) | 2021.10.18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에 참가하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0) | 2021.10.04 |
언제까지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가? (0) | 2021.09.27 |
소액보증금에 범위를 벗어난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이 감액되어 소액보증금에 해당된 경우? (0) | 2021.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