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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공인중개사를 소속공인중개사로 신고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동 법에 위반 된다고 볼 수는 없음. 그러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였다면 소속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서 작성, 거래계약서 체결과 같은 중요한 행위는 수 없음. 만약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한 자에게 위의 행위를 수행하게 하였다면 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해당될 수 있음.

중개실무 2022.08.22

중개법인이 관할관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대표자만

질문 중개법인이 관할관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대표자만 종별(법인에서 개인)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관할관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대표자만 개인인 중개업자로 전환 할 경우 당해 중개법인의 대표자만 개인인 중개업자로 전환할 경우 당해 중개법인의 이전신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됨. 또한 이 경우 전환되는 개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신규로 교부하면 될 것임.

중개실무 2022.08.15

업무정지와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폐업과 관련)

질문 1. 업무정지 처분 전 폐업한 경우 2. 업무정지 처분 후 폐업한 경우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0조, 제21조와 관련하여 1. 업무정지 처분 전 폐업한 경우에는 1) 1년 이내 재등록 : 제40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2) 1년 이후 재등록 : 행정처분 하지 아니함.(법 제40조3항제2호) 2. 업무정지 처분 후 폐업한 경우(법 제10조제1항제9호) 1) 업무정지기간 경과 전 : 개설등록 불가 2) 업무정지기간 경과 후 : 개설등록 가능(이 경우 폐업에 불구하고 업무정지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봄) 위의 2. 업무정지 처분 후 폐업하고 다시 개설등록을 했을 때 법 제40조제2항의 경우(행정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는 행정제..

중개실무 202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