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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천막 및 컨테이너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한지?

질문 간이천막 및 컨테이너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시 사무소 기준에 접합한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천막이나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떳다방 같은 시설물을 말함)을 설치할 수 없으며,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항구적인 영업 등을 위한 건축물이 아니고 건축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전기 등 공공재 공급의 설치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 중개사무소로 적합하지 않음.

중개실무 2022.07.11

외국인이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 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외국인이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 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한 경우 절차, 신원조회 및 공제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는지? 답변 외국인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한 중개업 개설등록이 가능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및 신청서류, 공제가입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외국인(개인)의 경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동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함.

중개실무 2022.06.13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 중 이전신고 후 사무실이 미확보 된 상태의 경우?

질문 타 등록관청에서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 중 이전신고가 접수 수리되어 당해 중개업자의 서류가 송달되었으나 현장을 방문해 보니 사무실이 미확보 된 상태의 경우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타 등록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기간 중인 중개업자의 이전신고가 접수 되었으나 그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사무실을 확보 하도록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 되므로 동 법 제2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임.

중개실무 2022.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