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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법인의 경우 인장등록 관할 관청은 어디인가?

질문 중개법인의 분사무소가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 인장 등록관청이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 인지 아니면 분사무소 관할 관청인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며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 시 사용할 인장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중개실무 2022.04.11

인테리어사무실과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공간 구분 여부?

질문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업자인 인테리어사무실과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벽 설치 등 중개사무소를 별동의 공간으로 구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서는 개인인 중개업자에 대해서 겸업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나 중개업자가 아닌 다른 업종의 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부동산중개사무소임을 알 수 있도록 다른 업종 사업자와 별동의 공간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임.

중개실무 2022.04.04

주택에 사무실을 갖추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건물인 주택에 사무실을 갖추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대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방법에 의하여 상용권을 확보 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있음. 따라서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려면 불법이나 무허가로 건축된 건물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도를 갖춘 경우이어야 할 것임. 주택의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등록관청에서 관계법령 및 건축물ㄹ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

중개실무 20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