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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중개법인에 대해 현행 중개법인 등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하여 허가된 중개법인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른 중개법인 등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법령, 동 시행규칙은 원칙적으로 2006년 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받은 중개법인의 경우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중개실무 2022.03.21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를 개설등록 명칭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질문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상호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명칭으로 변경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간판 등의 경우에 중개사무소에 대한 명칭을 사용. 강제하는 것임. 따라서 중개법인이 상법의 관련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본상의 명칭(상호)은 중개업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명칭에 적합하게 하여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봄.

중개실무 2022.03.13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계약 시

질문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계약에 있어 중개업자가 확인설명서 상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설명만 기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의 책임 여부? 답변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에 관한 전문직업인으로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중개의뢰인에게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는 설명만으로 부족하고 중개업자가 당해 토지의 용도 등을 파악하여 허가 가능 여부까지 설명하여야 할 것임.

중개실무 202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