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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의 전세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질문 오피스텔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당사자간의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의 전세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답변 거래계약서 체결 전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히 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가능 하며,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음. 다만, 이 경우 거래계약이 법률상 하자 없이 체결 되었다면 당사자간의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중개대상물 이므로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계약의 중개가 가능함.

중개실무 2022.01.10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중개의뢰인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

질문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중개의뢰인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은 중개업자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 하는 때에 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확인 설명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거래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중개실무 2022.01.03

거래계약 체결 이후 근저당권 설정등기 해지 여부를 확인 할 의무?

질문 중개업자가 거래계약 체결 이후 근저당권 설정등기 해지 여부를 확인 할 의무가 있는지? 답변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 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 동 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설명사항을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 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거래계약 체결이후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해지 여부까지 확인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중개실무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