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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이후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 재작성 여부?

질문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이후 거래당사자간 합의로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 중개업자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후 잔금지급일에 거래금액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로 변경된 경우 중개업자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최초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거래금액을 정정 기록하여 교부하여야 할 것임. 또한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의 계약내용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도록 조력 하여야 할 것임.

중개실무 2021.11.01

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중개업자가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건물등기부등본상의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사항에 대하여 확인 하여 주지 않은 경우 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 계약의 중개 시 당해 주택 및 부속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동 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중개실무 2021.10.25

임차권 등기된 집을 임차 하려면 어떻게 해애 하나?

질문 임차권 등기된 집을 임차 하려면 어떻게 해애 하나? 답변 임차권 등기된 집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자 한다면 임대인 및 전 임차인과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 말소 방법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취하서 및 인감증명을 받아 등기를 말소 할 수 있도록 계약서 단서 조항 및 해약 조건에 명시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중개실무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