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이후 거래당사자간 합의로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 중개업자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후 잔금지급일에 거래금액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로 변경된 경우
중개업자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최초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거래금액을 정정
기록하여 교부하여야 할 것임. 또한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의 계약내용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도록 조력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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