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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실확인서 사용용도와 서식

거래사실확인서 사용용도와 서식 ○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의 서식을 중개업자가 활용을 잘하면 매도인 매수인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서식이 되기도 하고 후일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서식이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세무서에 제출 세무서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고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인감증명을 첨부) 제출하면 이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을 인정해 준다. “예” 부동산을 몇 년 전에 매매하였는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어떤 안내장이 왔다면, 이의 금액을 확인시켜주어야 하는데 실제 계약서를 가져다줘도 인정해주지 않으며 거래사실 확인서에 매수인이 날인하여 ..

중개실무 2022.02.28

계약체결 시 소유자 명으로 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질문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 시 소유자(등기부상의 집주인) 명으로 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집주인의 매도의사 확인용으로 충분한지? 답변 매도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대리권을 수여 받아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와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토록 중개하였다면 중개업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이는 대리권 유무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 참고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 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55350판결)

중개실무 2022.02.21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도장 및 위임장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질문 공유지분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 시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도장 및 위임장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 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6월의 범위 안에서 가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중개실무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