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632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에 참가하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질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에 참가하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답변 선순위자가 없는 임차인에 대항력은 경매에 의한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배당에 참석하든 참석하지 못하든 임차인의 개인 판단에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배당에 참석치 않고 경락인에게 전액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것인가, 우선 배당을 받고 잔액이 발생하면 그것을 경락인에게 청구할 것인가는 임차인의 판단과 배짱에 달려 있는 일이지만 선순위 정당권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로 인하여 임차권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법원에 가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에 참가하여야 한다.

중개실무 2021.10.04

언제까지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가?

질문 경매에 의한 대항력이 소멸될 임차인은 언제까지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가? 답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난 후에는 이사를 하여도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배당요구 기한일이 되는 경락일 까지 거주하면서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중개실무 2021.09.27

소액보증금에 범위를 벗어난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이 감액되어 소액보증금에 해당된 경우?

질문 당초 소액보증금에 범위를 벗어난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이 감액되어 소액보증금에 해당된 경우? 답변 임대인과 새로운 보증금 인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경매신청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보증금 인하 합의 후 경매 절차 진행이 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소액임차인으로 요건만 갖춘다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중개실무 2021.09.13

주민등록 이전과 주택 거주는 먼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 주민등록 이전과 주택 거주는 먼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압류가 들어오고 그 후 확정일자인을 받았을 때 우선변제가 가능한지? 답변 우선변제권을 갖춘 날보다 앞선 가압류 채권자에 우선 할 수는 없으나 저당권자가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받듯이 앞선 가압류 채권자와 평등한 배당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중개실무 2021.09.06

주민등록 이전과 주택 거주는 먼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 주민등록 이전과 주택 거주는 먼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압류가 들어오고 그 후 확정일자인을 받았을 때 우선변제가 가능한지? 답변 우선변제권을 갖춘 날보다 앞선 가압류 채권자에 우선 할 수는 없으나 저당권자가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받듯이 앞선 가압류 채권자와 평등한 배당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검색 저작자 표시 컨텐츠변경 비영리

중개실무 2021.08.30

최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한 대항력 구비 시기

Q : 최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한 대항력 구비 시기 A :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주민등록 및 입주를 마쳐 대항력을 취득하여야 하며 여기서 주민등록의 기준은 전입신고를 한 날로 하며 주민등록의 효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저당권과 설정일이 동일하다면 저당권자가 우선한다.

중개실무 2021.08.23

공제 미가입자 처분

[질의내용]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후 최초 업무보증미설정시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6월이나, 최초 업무보증설정은 하였으나, 공제 만료일전에 재설정을 하지 않아 미가입된 경우 행정처 분이 궁금합니다. 최초 업무보증미설정과 동일하게 행정처분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6월) 을 하여야 하는지 법제39조제1항제14호에 의거 업무정지 1월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등록이후 만료이전 재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008.12.24, 수정일자 2016.12.16.】

중개실무 2021.08.16

손해배상책임 보장의 설정 시점

[질의내용] 제30조 3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에서 공제 가입 시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개설등록증이 나온 시점(결재완료 일)부터 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 날로부터 공제에 가입하도록 안내해 왔는데, 신청인이 교부받은 날 즉 개설등록증을 찾아간 날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혼란이 있습니다.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정확한 시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자가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11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중개실무 2021.08.09

중개법인 대표의 분사무소 상근, 계약서작성 및 서명·날인과의 관계

[질의내용] 가. 본점의 대표가 ○○ 분사무소에 상근 할 경우 이중소속에 해당하는지? 나. ○○ 분사무소 책임자가 중개를 완성하였으나 본점의 대표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하여도 되는지? 다. 본점의 대표는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경우 분사무소에서 중개의뢰를 받고 중개업 무도 분사무소에서 하였으나, 계약서 작성 및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는 본점 대표 이름으로 작성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인지? [회신내용] ◦ ‘가’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장소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등록된 중개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2이상의 중개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오인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나’, ‘다’에 대하여: 공..

중개실무 2021.08.02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인적사항 기재방법

[질의내용] 1. 표준임대차계약서 계약자 중 임대인(갑)의 당사자 표시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 번호)"가 있습니다. 이 난에는 1)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병기하여 기재하는지, 2)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중 하나만 기재하면 되는지요? ex) 1) 600101-1234567(100-88-11111), 2) 600101-1234567 or 100-88-11111 2. 위 당사자 표시 중 임대인(갑)이 법인인 경우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난에 1)법인등록번호(예, 111111-1234567)를 기재하는지, 2)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예,60010 1-1234567)를 기재하는지, 3)둘 중 하나만 기재하는지, 4)법인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주민 등록번호 둘 다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

중개실무 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