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공제 미가입자 처분

정상의공인중개사 2021. 8. 16. 08:30

[질의내용]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후 최초 업무보증미설정시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6월이나, 최초 업무보증설정은 하였으나, 공제 만료일전에 재설정을 하지 않아 미가입된 경우 행정처 분이 궁금합니다. 최초 업무보증미설정과 동일하게 행정처분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6월) 을 하여야 하는지 법제39조제1항제14호에 의거 업무정지 1월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등록이후 만료이전 재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008.12.24, 수정일자 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