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가. 본점의 대표가 ○○ 분사무소에 상근 할 경우 이중소속에 해당하는지?
나. ○○ 분사무소 책임자가 중개를 완성하였으나 본점의 대표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하여도 되는지?
다. 본점의 대표는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경우 분사무소에서 중개의뢰를 받고 중개업 무도 분사무소에서 하였으나, 계약서 작성 및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는 본점 대표 이름으로 작성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인지?
[회신내용]
◦ ‘가’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장소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등록된 중개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2이상의 중개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오인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나’, ‘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한 경우 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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