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 및 보존할 의무를 부담 하는데, 1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한참이 지나 등기이전 등에 문제가 있어 그 목적물 중 일부를 거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2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1차 계약의 중개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차 계약서는 물론 1차 계약서도 보존하여야 하고, 거래당사자 사이에 1차 계약서를 파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1차 계약 서의 보존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전주지법 2018. 5. 2. 선고 2017구합 20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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