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 3명이 공동중개 할 경우 매매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 전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21. 7. 5. 07:46

[질의내용]

매매계약서 작성시 개업공인중개사 3명이 공동으로 중개를 하였습니다. 그중 2명이 공동으로 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1명이 개인사정으로 미리 계약서와 물건확인 설명서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매도인에게 계약서를 작성 교부시에는 현장에 없었다고 합니다.
"확인설명서나 계약서에 미리 서명·날인하였어도 계약서 작성시 현장에 없었으므로 공인 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지요?

[회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공동중개 경우 공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제26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었으나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 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 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결과적으로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적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거래계약서의 "작성"은「공 인중개사법」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류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란 거래당사자에게 작성된 계약서를 건네어 주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201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