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정상의공인중개사 2021. 6. 14. 08:56

[ 판결요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 제2 항, 제38조 제1항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양벌규정은 형사법상 자기책임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러한 양벌규정을 행정처분의 근거로 규정한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중개보조인 등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그 사용주인 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50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05.29.
선고 2007두265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