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인의 명의는 변경할 수 있다"로 기록되었지만 명의를 계약자 당사자로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 전매 및 부동산 투기조장행위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7호의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 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 하는 경우에 적용됨. 거래계약서 특약사항 난의 기재내용이 미등기 전매를 통한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국토교통부 2017.02.03.】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리계약시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교부대상자와 법적효력 (0) | 2021.05.31 |
---|---|
상가건물의 2인 공동매수 계약시 위임여부 미확인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위반사항 (0) | 2021.05.24 |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0) | 2021.05.10 |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의 경우 기재방법 (0) | 2021.05.03 |
중개를 하지 않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0) | 2021.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