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인 명의변경 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21. 5. 17. 08:49

[질의내용]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인의 명의는 변경할 수 있다"로 기록되었지만 명의를 계약자 당사자로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 전매 및 부동산 투기조장행위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7호의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 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 하는 경우에 적용됨. 거래계약서 특약사항 난의 기재내용이 미등기 전매를 통한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국토교통부 2017.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