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의 경우 기재방법
[회신내용]
◦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정부·지자체에서 공시하는 가격을 의미하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⑨거래예정금액 등 항목 중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신축주택에 대해 서는 공시가격을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란에는 “공시가격 없음”으로 기재하 면 됨 【국토교통부 2008.01.10, 수정일자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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