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정상의공인중개사 2021. 5. 10. 09:25

[ 판결요지 ]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신뢰한 금융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그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당한 사안에서,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며 계약서를 써 달라고 하는 당사자들의 말만 듣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피고에 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방법은 무엇인지,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을 알선하고,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한 것처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잘못이 있다.(인천지법 2016. 5. 24. 선고 2015가단2347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