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신뢰한 금융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그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당한 사안에서,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며 계약서를 써 달라고 하는 당사자들의 말만 듣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피고에 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방법은 무엇인지,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을 알선하고,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한 것처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잘못이 있다.(인천지법 2016. 5. 24. 선고 2015가단234748 판결)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건물의 2인 공동매수 계약시 위임여부 미확인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위반사항 (0) | 2021.05.24 |
---|---|
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인 명의변경 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경우 (0) | 2021.05.17 |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의 경우 기재방법 (0) | 2021.05.03 |
중개를 하지 않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0) | 2021.04.26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민번호 전부 기재가 의무사항인지요? (0) | 2021.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