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최근 개인정보 누출에 따른 염려로 인해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임대인들이 주민번호 뒷자리 기재를 많이 꺼려하고 있고, 이로인해 생년월일 기재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22조 1항)은 계약서 기재사항에 '거래당사자인적 사항'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1.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주민번호 중 생년월일만 기재하는 것이 계약서 기재사 항의 불이행이 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요?(주민센터 방문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 자는 임대인의 생년월일로만으로도 가능함)) 질의 2. 위 질문1이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면 매매계약, 보증금이 큰 계약 등에는 주민번호를 전부 기재하고, 전월세는 기재하지 않는 등 물건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재해도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계약서의 법적 서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 며, 상기 법령에 따라 자유로운 양식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되 9가지 열거되어 있는 사항(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은 양 당사자가 특정되고 일정한 사항을 약정하면 성립되는 것으로, 계약당시 거래당사자의 본인확인이 된 상태에서, 합의에 의해 계약서에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한다면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래계약서를 통해 계약당사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한 거래상대 방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교통부 1AA-1803-162818,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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