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이하 "동 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필수기재사항으로 동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에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거래금액 및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같은 법 제39 조제1항 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사항에는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교통부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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