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과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과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 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있음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