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63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실제권리관계,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심판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과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과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 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있음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

중개실무 2021.02.0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질의내용]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라면 실제 사용용도로 작성하여야 할지 건물을 있으나 아예 대장이 없으므로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경우 실제사용 용도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을 작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건축물대 장을 확인하여 적는 사항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음을 표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국토교통부 2017.02.14.】

중개실무 2021.01.24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확인․설명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때에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인 임차권의 존재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에 준해서 임차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상가임 대차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하는 데 필요한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

중개실무 2021.01.18

누수로 인한 수선공사 전력을 고지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이 사건 아파트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현재의 벽면 누수 여부에 관하여 점검하는 사항이 있을 뿐 과거 누수 전력으로 인하여 수선공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점검하는 사항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등을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 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과거 누수로 수선공사를 하였는지는 그 누수가 수리되어 현재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의 대상에 포함된 다고 할 수 없다.(춘천지법 원주지원 2017. 7. 20. 선고 ..

중개실무 2021.01.11

식당 임대차계약 중개시 식당 인·허가관련 사항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내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식당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차인의 식당 인·허가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공인중개사법」제25조 및 동 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사항에 대하여 확인·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음.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용도에 대해 확인·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도에 대해서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음식점 영업 이가능한 지 여부까지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봄. 【국토교통부 2016.12.16.】

중개실무 2021.01.04

토지신탁의 대리권 수여의사나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에 대한 확인·설명의무

[ 판결요지 ] 토지신탁의 대리권 수여 의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 전에 이미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가 누구인지, 그 수익권리금은 얼마인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하여야 한다.(인천지법 2016.11.30. 선고 2016가단207934 판결)

중개실무 2020.12.28

담보신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시 확인·설명의무

[ 판결요지 ] 부동산중개업자로서는 담보신탁된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차의뢰인인 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면서 건물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더불어 그 법적 효과 즉, 신탁회사가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의뢰인이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관한 것이고, 신탁회사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유자인 신탁회사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인천지법 2016.5.10. 선고 2015가단206774 판결)

중개실무 2020.12.21

아파트 방향을 잘못 설명한 경우

[ 판결요지 ] 매수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남향인 아파트의 매수를 원한다고 하면서 중개를 요청하였 고, 이에 공인중개사 반BB, 최CC은 매수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하게 된 사실, 그런 데, 이 사건 아파트는 실제로는 북동향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에는 남서향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인중개사인 피고 반BB, 최CC은 위와 같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한 사실, 피고 반BB, 최CC은 그로 인하여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 및 매수인의 배우자 김EE은 중개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가 남향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인중개사인 반BB, 최CC은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방향을 제대로 확인하여 매수인에..

중개실무 2020.12.07

전용면적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 판결요지 ] 이 사건 아파트의 면적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중개업자인 피고 등이 원고들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인데, 갑 제4, 9 내지 16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중개업자 등이 2013. 11. 23. 매수인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아파트의 매물을 살펴보면서 △△△동 7층 및 △△△ 동 9층에 있는 46평형 각 호실을 방문한 후 △△△동 23층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살펴보 았던 사실, ② 피고 등은 위 △△△동 7층 및 △△△동 9층 각 호실 아파트에 대하여 공급면 적이 46평인 아파트라고 원고들에게 설명하였고 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살펴보러 가면서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108동도 모두 46평형이..

중개실무 2020.11.30

상가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확인·설명의무

[ 판결요지 ] 매수인이 요양병원 설립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수인이 건물 매수목적을 밝히고, 건물 일부 층에 관한 임차인들의 퇴거 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하였으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도 매도인, 매수인 사이의 임차인들 퇴거에 대한 책임 분담에 관하여 기재를 하는 등 현 임차인들의 퇴거 가능 여부가 매매계약상 중요한 거래 사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각 임차인들에 대한 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 적용 및 그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능 여부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인의 퇴거를 위하여 매수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기간 동안의 권리금 등을 손해로 배상 하고 퇴거..

중개실무 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