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라면 실제 사용용도로 작성하여야 할지 건물을 있으나 아예 대장이 없으므로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경우 실제사용 용도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을 작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건축물대 장을 확인하여 적는 사항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음을 표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국토교통부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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