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
이 사건 아파트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현재의 벽면 누수 여부에 관하여 점검하는 사항이 있을 뿐 과거 누수 전력으로 인하여 수선공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점검하는 사항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등을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 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과거 누수로 수선공사를 하였는지는 그 누수가 수리되어 현재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의 대상에 포함된 다고 할 수 없다.(춘천지법 원주지원 2017. 7. 20. 선고 2017가합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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