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토지신탁의 대리권 수여의사나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에 대한 확인·설명의무

정상의공인중개사 2020. 12. 28. 09:31

[ 판결요지 ]

토지신탁의 대리권 수여 의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 전에 이미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가 누구인지, 그 수익권리금은 얼마인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하여야 한다.(인천지법 2016.11.30. 선고 2016가단2079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