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
이 사건 아파트의 면적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중개업자인 피고 등이 원고들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인데, 갑 제4, 9 내지 16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중개업자 등이 2013. 11. 23. 매수인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아파트의 매물을 살펴보면서 △△△동 7층 및 △△△ 동 9층에 있는 46평형 각 호실을 방문한 후 △△△동 23층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살펴보 았던 사실, ② 피고 등은 위 △△△동 7층 및 △△△동 9층 각 호실 아파트에 대하여 공급면 적이 46평인 아파트라고 원고들에게 설명하였고 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살펴보러 가면서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108동도 모두 46평형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매수인들에게 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공급면적은 중개업자 등의 설명과 달리 38평이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그 (전용)면적이 105.89㎡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매수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를 특별히 인지하지는 못하였고 매수인 측 중개업자인 등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 ④ 매수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2014년 3월경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정확한 면적을 알게 되었고, 중개업자 등도 매수인들의 항의를 받고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의 면적에 관하여 알게 되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중개업자 등에게 중개업자의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확인․설명의무의 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면적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법 2015. 6. 5. 선고 2014가합5283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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